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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정15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상주시 D빌라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위 빌라의 통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5. 20:00경 위 D빌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마을회관 현판식 행사에서 축의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D빌라 A동, B동, E동, G동, 101동, 102동, 103동, 가동, 나동 등 총 9개 동의 출입문 옆 벽에 ‘알립니다.

15통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장이 주민을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행동과 거짓말 이제는 참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1.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일부를 떼어먹고,

2. 마을회관 현판식 행사 때 축의금 떼어먹고,

3. 주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큰소리(특히 나이 드신분께) 더 이상 참지 맙시다.

연락주십시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동 401호 A E’라고 적혀있는 A4용지 유인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2013. 11. 19. 접수된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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