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소포우편 물의 배달 업무를 대행하는 B의 직원이고, E은 우체국 물류 지원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의 배달 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원고에게 행정 심판과 관련된 문서를 반환하기 위하여 등기로 우편을 보냈는데, 그중 한 건이 2019. 9. 16.에, 나머지 한 건은 2019. 9. 18.에 원고가 모두 직접 수령한 것처럼 서명 날인 처리되었다.
그러나 위 서명은 우편물을 배달한 E과 C이 원고가 부재 중임에도 우편물을 배송 지에 놓고 가면서 원고 대신 서명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게 위와 같이 등기 우편물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책임이 관할 우체국에 있는지 아니면 물류업체에 있는 지를 규명하여 달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자를 문책해 달라는 요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위 요청서는 다음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의 직원인 F 주무관은 2019. 11. 25. 원고가 제기한 민원의 처리 부서를 경인지방 우 정청 사업지원 국 운영지원과 와 재단법인 우체국 물류 지원단 택배사업 실 택배기획 팀 경인지사로 재지정하여 전결로 위 민원사항을 이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21. 국민 신문고에 C이 대리 서명 후 임의 배송한 것에 관하여 민원을 제출하였다.
경인지방 우정 청장은 2019. 12. 3. 이에 대하여 회신하였는데( 원고는 그 회신 결과를 갑 제 4호 증으로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배달원 C이 원고의 연락처가 없어 집 앞에 놓아두는 것이 가장 빠른 전달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임의 배송을 하였다는 내용과 경인지방 우정 청장이 C에게 엄중한 주의를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9. 11. 경 국민 신문고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