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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3 2015가단75530
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54,9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고양시 B 관내 가로청소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2005. 9.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와 가로청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중단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가로청소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자체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비를 산정한 다음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단위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아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산정한 노무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 28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다시 산정하여 기존 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 11. 2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53465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피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예규 통상임금산정지침 규정을 참고하여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의 노무비를 산정하였고, 급식비와 교통비, 피복비, 보험료 등의 경비도 직접 산정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2014. 8. 21. 청구금액의 50%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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