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감정 소모 분량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2 항( 필로폰 매도 부분 )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 C에게 돈을 받고 이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협박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 협박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증인 C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였던
2019. 3. 중순경 및 2019. 4. 6. 경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대금을 지불하고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한 2019. 4. 18. 자와 같은 달 24. 자 C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각 매수대금과 매수대금의 출처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각 20만 원에 2회 매수( 기초생활 수급비 80만 원에서 지급), 제 2 항 35만 원에 매수( 금 반지 매도대금에서 지급)]. 위 사정에 의하면, C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