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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2노3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공소사실 제1항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D에게 돈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I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필로폰 투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매수ㆍ투약(3회)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약 0.44g)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필로폰 매수 및 2012. 6. 15.자 투약 범행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또다시 2회에 걸친 투약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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