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와 H는 C가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서로 만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는 필로폰과 관련된 일 이외에는 따로 만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1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9. 17: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텍사스촌 입구 도로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2.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5. 1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텍사스촌 입구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3. 3.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C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