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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과 같이 C로부터 받은 택배 중 3회만 필로폰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김치, 야채, 헛개나무 등을 받은 것인데, 수사관이 3회를 받은 것이나 17회를 받은 것이나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17회 모두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라고 하여 모두를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원심 판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17회에 걸쳐 C로부터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허리와 목이 아플 때마다 C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필로폰을 택배로 구입하여 모두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245, 246면 이하).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17회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③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필로폰 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필로폰 구입횟수, 구입량, 투약횟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관의 회유로 필로폰 매수 횟수 3회와 17회를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C로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한 혐의에 대하여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부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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