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교회(이하 ‘G교회’라고 한다)의 목사이자 H의 아들이다.
나. G교회는 동두천시 I 전 313㎡, J 전 13㎡(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H은 동두천시 K 대 134㎡(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다. G교회와 원고는 2015. 2. 14. L와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1,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 및 원고는 같은 날 L와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당일 제1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14,100,000원, 제2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M 및 피고 C은 2015. 3. 17. 제1, 2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24. 제1부동산에 관하여 M 명의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 M 및 피고 C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제1, 2부동산의 매매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H은 M 및 피고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182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0.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G교회는 M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622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9. 7.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H은 2017. 1. 16. 피고 C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14251호)을 받고, G교회는 2017. 1. 11. M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13033호)을 받았다.
사. 피고들 및 M은 2017. 3. 9.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2017. 7. 30.까지 연대하여 지급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