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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카드밴넷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카드밴넷(이하 ‘피해 회사’)의 직원 E에게 “D에 POS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 총 2,050,000원 중에서 계약금 830,000원은 며칠 후에 주고, 잔금 1,220,000원은 설치완료 후에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 피해 회사가 위 POS 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직원 E으로부터 2009. 2. 24.경 위 POS 시스템을 설치받고도 그 잔금 1,2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E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인테리어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등록이 되어 있는 대부업자이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한 돈의 2~3%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 중 상당 수가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일명 ‘돌려막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경 H 명의 계좌로 34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49,264,300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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