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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경 출소한 이후로도 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2009.경 계로 인한 누적 채무가 약 10억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공동 운영하였던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이전에 발생하였던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였으며,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 C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으면 하자계원이 납입하지 못한 곗돈에 충당하거나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이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계불입금 사기 (1) 피고인은 2009. 9. 7.경 서울 서초구 D 715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방에서 피해자 C에게 "계원 27명이 있고 1구좌 당 187만원을 납입하는 계에 가입하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의 3개 구좌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그 계불입금 명목으로 561만원을, 같은 해 10. 7. 같은 명목으로 561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122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85만원씩 12회 납입하면 1,000만원을 타는 계가 있으니 그 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5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같은 달 20., 같은 달 27. 각 85만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34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09. 9.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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