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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9. 28.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9. 28.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물품대금 채무 1억 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 받은 10억 원 등 약 12억 원의 각종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12. 31., 2010. 1. 1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남댁인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1. 13. 같은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오랜 기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금 편취의 범의 정도와 피해액의 정도, 최근 10년 이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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