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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31 2017고단4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농협에서 운영하는 D 농협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주유소의 주유대금을 수금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업무를 하던 중, 주유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무실 POS 시스템을 강제 종료시키면 매출기록은 삭제 누락되는 반면 위 주유소의 주유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위 주유소를 방문한 손님들이 현금으로 주유대금을 결제 하면 위 POS 시스템을 강제 종료 시켜서 위 손님들에게 주유는 해 주지만, 주유대금을 수금한 기록은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유를 하여 주고 위 손님들 로부터 현금으로 30만 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D 농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주 50~100 만 원씩의 주유대금을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농협으로부터 합계 1억 3,205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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