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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05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그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가처분권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처분권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상고인

세안미래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은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손병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그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원고인 가처분권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그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을 쉽게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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