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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2057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그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원고인 가처분권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그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을 쉽게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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