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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나66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소574206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6,500,000원의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1998. 10. 16.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58962호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2008. 8. 1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년 3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3043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2. 9. 28.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는 2018. 8. 10. 재차 이 사건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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