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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7032
대여금 반환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31.부터 2009. 3. 2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42398호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5. 31.부터 2009. 3.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하고, 전소 판결에 의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은 2009. 4.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전소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9. 4.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31.부터 2009. 3.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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