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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924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분양대행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12.경 원고에게 피고가 시행하는 A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총 138세대)의 조합원 등을 모집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원고가 설립 예정인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일반인을 수분양자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으로, 피고의 초기 사업비용 마련을 위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수분양자를 모집하되 나중에 그 분양금을 돈으로 변제할 수 있는 특수한 방식의 분양을 ‘임의분양(투자유치)’로 표현하였다.

제6조<분양 수수료 및 지급방법> ① 아파트 138세대 총 분양 대행수수료는 680,000,000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 및 아파트 일반분양 한구좌당 4,920,000원으로 한다.

③ 수수료 지급은 10건 합산시 지급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지급은 계약시 70%, 지역주택조합 설립시 30%를 지급한다.

⑤ 임의분양(투자유치) 5세대의 분양수수료는 세대당 10,000,000원으로 하고, 투자자가 계약금을 납입한 후 1세대 당 정산한다.

단, 본 임의분양(투자유치)은 사업추진 상 필요시 원고와 피고가 별도 추가협의하기로 한다.

⑥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이 부적절할 시 수수료는 원고가 책임진다.

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합의해지 원고와 피고는 2014. 1. 9.경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데, 위 합의해지약정(이하 '이 사건 해지약정‘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의 초기 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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