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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가합5727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 E, F, G, H, I, J, K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별 ‘합계(원)’란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원고 A, C, D, AH, AD, F, G, AI, H, I, L, M, N, O, AJ, Q, J, K은 별지2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가족수당,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교통비, 피복비(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이하 위 기간을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공제한 차액(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위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2, 4, 8,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 중 근무시간, 휴일연차휴가,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관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3장 복무 제2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36조(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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