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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4 2015나50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의 ‘정기상여금’란”을 “별첨 법정수당차액표 파일의 ‘정기상여금’란”으로, 제4면 제1, 2행의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의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다”를 “별첨 법정수당차액표 파일의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란의 각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로 각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란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급여 규정과 2010년 및 2012년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수당을 기초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에게 평일연장수당, 평일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A,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위 법정수당을 뺀 차액을 지급하고,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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