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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11 2014나2900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4) 원고별 지급액의...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 ③ 김장보너스, ④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2008. 4. 1.부터 2011. 3. 31.까지 기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합쳐서 ‘제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위 ①~④를 제외하고 통산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①~④를 통산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제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더하여 이미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위 ①~④가 통산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들이 계산하여 제출한 각 청구금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위 ①~④가 통산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원고들이 계산하여 제출한 각 청구금액에 관한 피고의 이의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이에 또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비추어 볼 때 환송 전 당심이 위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위 ③ 김장보너스, ④ 하계휴가비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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