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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나736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송금의 경위 피고는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D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1. 1.부터 2019. 12. 31.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E은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7. 9. 29. E과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권리금 12,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특약사항 4항에서 ‘양도인은 잔금 시에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양수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주도록 한다’고 약정하였다.

원고와 D는 2017. 11. 1. 11:00경 피고를 찾아가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7. 8.부터 2017. 10.까지 3개월 분 연체차임 18,150,000원(이하 ‘D의 연체차임’이라 한다)이 있음을 지적받자, 원고가 오전 중에 피고의 계좌로 18,15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한편 D의 채권자인 F은 2017. 10. 24. G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233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18376호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중 50,00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7. 10. 27. F의 신청을 받아들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그 정본은 2017. 11. 1. 10:44경 피고의 집으로 송달되었고, 이를 직접 수령한 자는 피고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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