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 카 정 19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5.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대부회사‘ 라 한다 )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 연 27.9%, 대출기간 2019. 11. 3. 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라 한다). 피고는 소외 대부회사의 채권자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승낙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나. 소외 대부회사는 2017. 1. 5.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대부회사가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대부회사에 대한 공증인 F 사무소 작성의 2018년 증서 제 479호 공정 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소외 대부회 사를 채무자, 원고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8 타 채 9691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6. 피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8. 10. 19. 원고에게 송달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1085호로 추심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9. ‘ 원고는 피고에게 4,4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1. 3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2. 15.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9. 1. 16. E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