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8. 8.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5. 7. 30. D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대전 동구 E 외 1필지 및 지상 건물 중 피고 회사의 지분,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자산을 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D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2016. 1. 21.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이후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직을 넘겨주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6. 6. 2. 피고 회사를 D이 지정한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목적물: 피고 회사의 주식, 사업권 및 자산, 부동산 등 2) 양도양수대금: 6억 원(= 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채권 5억 5,000만 원 주식대금 5,000만 원) 3) 대금 지불 방법: 피고들은 쌍방 합의한 법무사에게 필요 서류(이사회 의사록, 법인인감도장 등)를 보관하도록 한다. 그리고 피고 C이 대출을 받아 피고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4억 9,500만 원, G에 대한 채무 3억 원, H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완제하고, 피고 회사에게 6억 500만 원을 2016. 9. 6.까지 지불한다. 4)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상 압류는 피고 C의 책임으로, 가등기는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말소한다.
다. 피고 C은 2016. 6. 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 4. 해임되었다. 라.
한편, D은 위 가항 기재 계약 체결 이후 피고 회사의 동의하에 대금 지급 전에 미리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공사는 피고 C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마. 원고는 2016. 8. 29.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