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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116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6. 5. 12. 설립되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발주금액: 6억 5,000만 원 - 대금 지급조건: 계약금 30%, 납기완료 후 60%, 시운전 후 10% - 납기일: 2016. 10. 30. 나.

피고 회사는 2016. 6.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차식 유리소성로 제작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30. 피고 회사에 대차식 유리소성로 제작에 관한 공사계약서 초안(이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계약서 초안의 대금 지급조건이 이 사건 발주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저녁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발주서의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계약금액: 6억 5,000만 원 - 대금 지급조건: 계약금 30%는 계약 후 10일 이내 현금 지급, 중도금 1차 40%는 제작완료 후 현금 지급, 중도금 2차 20%는 설치완료 후 현금 지급, 잔금 10%는 시운전완료 후 익월 말 현금 지급 - 납기일: 2016. 10. 30.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5. 피고 회사에 대차식 유리소성로 제작에 관한 정식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6. 7. 27. 원고에게 ‘발주 및 정식계약체결에 앞서 당사 내부 사정으로 취소한다.’라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초안에 따른 계약서 작성을 거절당한 직후인 2016. 6. 30. 저녁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발주서의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로써 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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