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B은 2010. 10. 5.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D 대 1,0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피고 B에게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00. 11.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0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8억 원 및 이 사건 건물 지상 3, 4, 5층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 B이 인수하고, 계약 물건 가액 할인액 2억 5,000만 원 및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 채무 1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6억 5,000만 원(= 지하 1층 3억 5,000만 원 지상 1층 2억 원 지상 2층 1억 원)에 임차하되, 위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잔액인 2,000만 원(= 30억 원 - 18억 원 - 1억 3,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6억 5,000만 원)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00. 11.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0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원고의 형인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