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6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현대증권 금남로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현대증권 금남로지점에서 개설한 현대증권통장(B)의 사본 1장, 증권카드 1장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특정금융거래정보, 2014년 정보 제190438호, 내사보고
1.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