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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23 2020고단2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공소장에는 특수절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절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의자는 2020. 4. 중순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고향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싱크대 상판 개수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4. 21. 21:46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된 철제 대문의 번호 자물쇠를 뜯어 낸 다음 현관 출입문을 통해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씽크대(가로 1,5미터, 세로 0.6미터) 상판 1개, 양은 솥 1개, 검은 냄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2. 20:45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정장치를 뜯어 내 열려 있던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통해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스렌지 1대, 가스레인지 상판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B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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