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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고단2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2.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8:46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명곡 미래 빌 2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 중부 내륙 지선 남대구 톨 게이트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 시각 및 음주 단속 시각,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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