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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53』 피고인은 2018. 3. 7. 12:16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 층 D 음식점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식사 등 합계 43,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760』 피고인은 2018. 2. 4. 03:30 경 서울 마포구 F 3220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점포 앞에 이르러 입구를 막고 있는 천막을 걷어 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점포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외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9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25. 경 서울 마포구 I 인근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 기업 BC 체크카드’ (K) 1 장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 기업 BC 체크카드 '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마음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5. 12:35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L’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파 마) 을 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기업 BC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미용대금 1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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