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기흥건설 주식회사 및 삼능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뒤 2011. 7.경 A대학교로부터 B센터 신축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1. 8. 18.경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5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8. 20.부터 2012. 4. 30.(그 후 2012. 9. 28.로 변경되었다)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금액) 3%(46,800,000원), 지체상금율 1/1000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2011. 8. 18.경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29,000,000원, 공사기간 2011. 8. 20.부터 2013. 1. 1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1,211,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78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가 2012. 10.경까지 원고로부터 279,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C가설재 등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2. 10. 2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율을 77.63%로 정산하는 내용의 타절합의를 마치고 2012. 10. 24.경 위 공동수급회사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2. 8. 8.경 아송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를 계약금액 506,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8.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송건설 등을 통하여 2012. 10.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D는, 자신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