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5086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4. 5. 1.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피고가 2014. 1.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427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3. 1. 피고보조참가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사회복지학과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었다.
나.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와 이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 원고는 미국 공중보건학회에 참석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University of South Carolina)의 초청에 따라 위 대학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03. 11. 24.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업적물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계약 신청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재계약통보서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7일 귀국하여 2003. 12. 4. 이 사건 대학에 연구업적물 등을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대학은 2003. 12. 11.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와 같은 달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 1. 7. 원고에게 '연구업적물을 제출기일까지 미제출하였고,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 해 2. 29.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05.10. 14.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06. 2. 14.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2006. 5. 2.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41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7.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적정한 재계약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충분한 연구업적물을 제출하여 재계약 연구업적 최저기준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각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교원소청 심사특별위원회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07. 12. 18.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누31923호), 2008. 4. 24.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8두1535호)이 각 선고되었다. (5) 원고는 2009. 3. 5.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 복직시키는 재임용절차를 이행하고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9가합2631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0. 2. 5. 항소(대구고등법원 20104966호)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2011. 6.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대학 사회복 지학과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2011. 8. 26.까지 8,000만 원 및 2011. 3.부터 2011. 8.까지의 월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 2011. 3.부터 2012, 2.의 급여는 2011. 4. 1. 기준 교과부에 보고된 이 사건 대학 D 교수(유아교육학과)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위 기간 동안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공제한다. 4.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1. 3.부터 2011. 8.(1학기)은 사회복지학과 연구학기 로 함을 확인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2011. 8. 29.부터 2012. 2. 28.(2학 기) 이 사건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부 및 대학원 강의 중 3강의시수 9시간)를 부여 하고,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2학기 동안 연구실을 배정하며, 강의 과 목은 신청인이 학교방침에 따르되 상호 원만히 조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게 배정된 과목을 타 교수와 나누어 강의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5. 가. 원고는 2011. 8. 29.부터 2012. 2. 29.까지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C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조교수의 지위에 있는 동안 교수로서의 순수한 강의 및 연구활동에만 종사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강의 및 연구활동 이외에 학내 분규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 |
위 또는 단체활동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교수회의 등 각종회의에 불참하여도 이를 문제삼지 아니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라. 원고의 복직 및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8. 17.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기간 동안 조교수로 복직됨을 통지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대학은 이 사건 조정 조항 제1항을 원고가 2012. 2. 29.까지만 재직하고 그 후로는 퇴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고, 2012. 1, 16.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와 같은 해 2. 9.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달 10일 원고에게 2012. 2. 29.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2. 3. 13. 피고에게 제2차 재임용 거부 조치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6. 4. '조교수로 재임용된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원고는 제2차 재임용 거부 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39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5.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는 실체적 ·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고, 다만 원고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2012. 2. 29.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후인 2012년 3월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2. 4.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 그리고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1. 17.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4948호), 2013. 5. 9.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3다14613호)이 각 선고되었다.
마.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
(1)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장은 2013. 8. 6. 원고에게 '지난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재임용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으니 그에 관한 자료를 2013. 8. 16.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8. 8. 위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원고는 임기가 만료된 교원이 아니므로 복직부터 시행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직된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재임용심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교원인사위원장은 2013. 8. 14. 원고에게 '원고가 복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연구업적만을 심사하기로 결의하였으니 그에 관한 자료를 2013. 8. 20.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원고가 연구업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교원인사위원장은 2013. 8. 23.과 같은 해 9. 3. 원고에게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9. 6. 위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연구업적물로 'E'이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9.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논문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논문은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 학술지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9조를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는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2013. 10. 17. 교원인사위원회에 이의신청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4)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0. 17. 원고의 소명을 청취한 후 이 사건 논문이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 학술지와 맞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회는 2013. 10. 28. 연구업적 미충족으로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의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장은 2013. 10. 29.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라 한다).
바. 피고의 기각결정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0 원고는 2012. 2. 29.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복직 조치를 취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의 심사통보 절차,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통보를 비 롯한 소명기회 부여에 위법이 없다. OO원고의재임용심사대상기간은원고가실제로근무한2011.8.29.부터2012.2. 29.까지이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재임용심사 기준은 위 대상 기간에 시행되고 있던 교원 |
인사규정과 교원업적평가규정이다. 이 사건에서,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연구 년, 장기해외연수 등의 기간에는 연구업적만 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고와 같이 부당한 면직을 당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것 으로 해석함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같이 부당한 면직처분을받은 교원과 정상적으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다른 교수들과 공평한 경쟁이 되도록 상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독립적인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업적평가 기준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 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근 무한 조교수의 경우 최근 4년간 연구업적 최저 평점 300점을 달성하여야 하는바, 6개월 동안 근무한 인문계 교수인 원고에게 논문 1편 상당의 100점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한 점, ⑤ 피고보조참가인은 학술지를 국제, 국내, 기타로 구분하고 있을 뿐 학술지의 저명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UNESCO와 같은 국제기국를 학술단체 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⑥ 비록 피고보조참가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장기간 면직되었다. 하더라도 논문에 대하여 전공 분야의 학술 단체에 의한 형식적 실질적 검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논문을 작성 완성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논문이 국제학술지, 국내학술 지, 기타 학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갑 제5, 9, 10, 15, 16호증, 을가 제1 호증의 1부터 3, 을나 제1부터 7호증, 을나 제8호증의 1부터 3, 을나 제11부터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위법가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을 제외한 교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3. 7. 4.부터 총장서리로 임명된 F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재임용심사 내내 F가 교원인사위원으로 참여하였는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총장에게 사고가 있지 않았으므로 F를 총장서리로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 정관 제46조와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46조에 1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F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으므로 당연히 직위가 해제된 상태인바, 이러한 F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며, 나아가 이러한 F가 한 재임용탈락 제청 역시 위법하다.
(2)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위법피고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는 2011. 8. 29.에서야 복직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기간 즉, 2011. 3. 1.부터 같은 해 8. 28.까지는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년 1학기를 포함하여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1년간 연구업적 심사기준치를 적용하였다.
(3) 재임용심사기준과 관련된 위법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제2차 재임용 거부 조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에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고, 재임용 심사기준은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교원인사규정을 2013. 8. 9. 개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는바, 이는 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판결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받는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원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는 객관적인 심사기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다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8. 9. 원고의 재임용 심사기준을 1년간 연구업적물 100%로 정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는 재임용 심사기준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심사를 받았다.래 인문사회계 교수의 경우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최소 1~2년, 길게는 10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부당하게 면직된 원고는 교수의 지위를 상실당하여 일반인의 신분으로 학술단체나 학술행사 및 학술지에 논문을 신는 것이 불가능했던바, 피고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실제 2011. 8. 29.부터 2012. 2. 29.까지 6개월밖에 근무하지 못한 원고에게 1년 간의 연구업적 100%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그 밖의 주장가 만일 원고에게 2010. 3. 1.자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한다면, 4년을 근무한 조교수에게 요구되는 연구업적물의 평가기준이 300%이므로, 6개월을 근무한 원고에게 요구되는 연구업적물의 평가기준은 37.5%인데, UNESCO 한국위원회와 한국연구재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논문집으로 직접 제작되어 발표된 국제학술논문인 이 사건 논문은 위 교원업적평가규정이 정한 기타 학술지의 평점인 50%를 상회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이러한 재임용심사기준을 통과한 것이다.
(너 피고는 연구업적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을 오히려 승진임용하였는바,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갑 제1, 6, 7, 8호증, 을나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서리를 임명하도록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회는 2013. 7. 4. 대학원장인 F를 총장서리로 임명하기로 의결한 사실,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11조 제3항이 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을 제외한 교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1, 6, 7호증, 을나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에는 총장서리를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회는 2013. 7. 4. F를 총장서리로 임명하기로 의결하면서 신임 총장 공채를 위한 모집공고를 내기로 함께 의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새로운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임시로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총장서리는 총장과는 그 직책의 성격이 상이하여 총장서리를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더라도 교원인사위원회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염려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총장서리가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11조 제3항은 교원인 사위원회는 교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F는 총장서리로서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대학원장으로서 교무위원의 지위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F를 총장서리로 임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의 위법 여부와 관련이 없다.
(3) 나아가, 갑 제6, 7, 8호증, 을나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46조와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F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은 인정되나, 임면권자에 의한 직위 해제조치가 없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직위에서 해제된다고 볼 수 없는데 임면권자가 F의 직위를 해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직위 해제 사유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제외하고 있는 취지까지 함께 고려하면, F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F의 총장서리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F의 직위가 당연히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F가 교원인사위원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재임용탈락을 제청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재임용심사 대상기간과 재임용심사기준에 관한 위법
(1)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과 관련한 위법
(가) 임용주체가 위법하게 재임용거부결정을 한 경우처럼 임용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대학교원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재임용심사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 그런데,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는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재임용심사 대상기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1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원고가 이 사건 대학에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연구업적을 재임용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1. 3. 1.부터 2011. 8. 28.까지 원고가 이 사건 대학에 복직하여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조정은 2011. 6. 28.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 제1차 재임용거부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조정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원고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8. 17.에야 원고에게 복직된다는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가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지 않은 2011. 3. 1.부터 2012. 8. 28.까지의 기간도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으로 삼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는 원고의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재임용심사기준에 관한 위법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무효라고 한다면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의 심사절차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등 참조). 또한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전체적 입법 경과,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심의 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 할 수 있도록 재임용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당시 적용한 재임용심사기준은 예측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을나 제1부터 4호증, 을나 제6, 7, 12,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3. 8. 9.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원고의 연구업적이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6장에 따른 연구업적 평점 기준으로 100점을 넘는지 여부를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의 기준으로 정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와 관련한 여러 통지를 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전혀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러한 심사기준을 알거나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② 위법한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가 무효임이 판결로 확정된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가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심사의 기준에 관하여 상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심사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8. 9. 교원인 사규정을 개정하면서 '판결에 의한 재임용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개괄적 내용으로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제56조를 신설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원고의 연구업적이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6장에 따른 연구업적 평점 기준으로 100점을 넘는지 여부를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의 기준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합리적인 상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기준을 임의로 정하였다.
③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8. 29.부터 2012. 2. 29.까지 적용되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 제1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의 경우 최근 4년간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교육업적 160점, 연구업적 300점, 봉사업적 160점을 최저평점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서 제시한 4년간 연구업적 300점을 산술적으로 환산하더라도 이는 6개월간 37.5점 1)에 해당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대학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뿐인 원고에게 연구업적 100점이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④ 나아가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 제1항 단서는 연구업적의 평점은 교원인사규정 제6장의 연구실적 심사기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인사규정 제39조 제1항은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로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연구업적 100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직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전공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원고는 위법한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에 의해 2011. 8. 29. 이전까지 교수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였으므로 2011. 8. 29. 이전까지 전공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적용한 기준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제1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제2호),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제3호)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재임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학생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도 참작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도 교육업적에서 160점의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2011. 8. 29.부터 2012. 2. 29.까지 학부 및 대학원 강의 중 3강의를 진행한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기준에서 학생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것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다.
(3) 결국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는, 재임용 심사대상 기간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원고의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객관적·합리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조치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정지영
판사윤진규
주석
1) 37.5점 - 300점(1년 4년) (6개월/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