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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11상,349]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교원인사규정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의 ‘학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을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전체적 입법 경과,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학이 이러한 재임용심의사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요구에 부합되게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규정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그러한 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가 정한 제·개정절차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6조 의 학교규칙(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학칙’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규칙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를 두고 교원인사규정 내지 그 시행세칙 등과 같은 다른 규정형식으로 재임용심의사유를 마련하였더라도 이러한 규정 역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이 규정한 학칙에 포함되며, 그 규정형식에 따른 제·개정절차에서 다른 흠이 없다면 이를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선고한 2000헌바26 결정 에서 ‘위 규정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거부의 구제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어, 헌법 제31조 제6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위 규정과 같은 내용의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 결정 에서 헌법불합치가 선언되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는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합헌적 제도임이 인정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3항 ), 그 결정이유의 취지에 맞게 제4항 내지 제8항 이 신설되었고, 그 중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나. 헌법 제31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하는 한편, 이의 실현을 위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 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헌법 제31조 제6항 에서는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1장 총강에서 밝힌 자유롭고 문화적인 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법이념을 교육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육이란 학생들의 건전한 지식과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하여 학문연구 결과 등을 전수하고 그들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로 하여금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공교육제도의 주관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사립대학의 교원에게 폭넓은 교수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규정에 기초하여 제정된 각종 교육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교수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기초가 되는 교원지위의 법정주의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내지 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고,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법익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상반되는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의 보호법익, 즉 교원 재임용과 관련한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등 결정 등 참조).

이러한 헌법규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404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4항 은 임용권자의 재임용 여부 결정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여 이와 같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사에 합리성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이는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2항 참조).

이와 같이 재임용심의사유는 재임용 여부의 결정에서 개별 대학이 적용하는 재량준칙의 실질을 가지는 한편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재임용적격의 심사기준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재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임용권자와 그 필수적 심의기관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주관하에서 제·개정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며, 대학 내 별도 심의기구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재임용심의의 이원화(이원화)를 야기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한 임용권자의 최종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2006. 6. 23. 대통령령 제19546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비로소 구성방법을 명시하였다)는 대학 내 교원·직원 및 학생 등의 각 대표를 구성단위로 하는 심의기구로서 교원의 대표가 그 필수적 구성단위로 되어 있는데, 교원의 재임용심의사유나 재임용적격의 심사기준의 정립에 교원 스스로가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임용권자의 임면권과 재임용의 재량행위적 성격 등에 비추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재임용심의사유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대상이나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규칙에 관한 법적 규율에서 제외하더라도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으로 행정적 구제절차인 소청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민사상 무효확인청구도 가능하여 그 과정에서 재임용심의의 기준 자체에 대한 사법심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충분하다.

다. 이러한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의 전체적 입법 경과,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학이 이러한 재임용심의사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요구에 부합되게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규정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가 정한 제·개정절차나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6조 의 학교규칙(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학칙’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규칙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를 두고 교원인사규정 내지 그 시행세칙 등과 같은 다른 규정형식으로 재임용심의사유를 마련하였더라도 이러한 규정 역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이 규정한 학칙에 포함되며, 그 규정형식에 따른 제·개정절차에서 다른 흠이 없다면 이를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한 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심사에 적용된 이 사건 심사평정표의 성격을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학칙’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이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교원인사위원회가 ‘학칙’이 아닌 위 교원인사규정에 정해진 사유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이 점에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위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심사평정표의 성격을 ‘학칙’으로 본다면,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혜전대학이 대학평의원회도 구성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없이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제정된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심사에 적용된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에 근거하여 이 사건 대학의 재임용심의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에 규정된 학칙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심사평정표가 고등교육법 제6조 의 학교규칙이 아닌 이상 그 제정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가 정하는 학교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럼에도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이 규정한 학칙은 반드시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이 규정한 학칙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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