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영업소 소장이고 피고는 D영업소 소장으로서 평소 친분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12. 30. 피고의 E 계좌로 2,300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의 영업소에서 BMW X6 차량 및 차량등록증, 양도증명서 등 차량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받은 후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2017. 1. 7.에는 피고의 위 E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영업소에서 BMW X6 차량을 반납하고 포르쉐 카이엔 차량 및 차량등록증 등을 인도받아 위 포르쉐 차량을 운행하였다.
또한 2017. 1. 13.에는 피고의 위 E계좌로 2,8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영업소에서 BMW M5 차량 및 차량등록증 등을 인도 받은 다음 이를 위 영업소 마당에 주차시켜 두었다.
다. 원고가 2017. 1. 31.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처리 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피고의 영업소에서 원고와 피고, F, G, H이 모였고, 결국 차량 파손 부분을 보험처리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원고는 H에게 카이엔 차량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E계좌로 입금한 합계 5,8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총 817만 원을 지급받았다.
일시 금액 입금자 2017. 2. 13. 120만 원 H 2017. 2. 17. 20만 원 H 2017. 3. 6. 75만 원 F 2017. 3. 21. 112만 원 F 2017. 4. 7. 90만 원 H 2017. 5. 13. 200만 원 H 2017. 6. 23. 200만 원 F 합계 817만 원
마. 이후 포르쉐 카이엔 차량이 도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와 G에게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2017. 9. 5. G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고소를 취하하여 2018. 3. 16. G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8. 4. 4. 다시 피고와 F, G, H을 고소하였다.
바. 한편 피고 역시 2017. 9. 21. 'G이 2016. 12. 14.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