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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8 2017고단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3.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6.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7.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28. 확정되었다( 위 ②, ③ 항 확정 전과의 죄는 ① 항 확정 전과가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 진 것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2.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제가 홍천에서 D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2.5% 인 2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2008. 12. 14. 중국 거래처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2009. 2. 29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천에 설립한 D 공장은 중고 기계 2대만 설치된 채 제품을 실제 생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한 D는 중국 거래처와 양해 각서만 작성된 상태로 이후에도 중국 거래처에 실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였으며, D가 E과 2008. 3. 31. 독점 판권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E은 경매가 완료되어 사무실조차 없는 상태로 실제 E에 납품한 제품이 없는 등 피고인이 D의 운영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1.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 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 2.5%를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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