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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7 2018고단5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동창으로 2010. 3.경부터 2012. 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08. 7.경 주식회사 D과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뷔페에 대하여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3,400만 원, 시설비품 인수대금 4억 원(매월 66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F 뷔페를 운영하였으나 2009.말경부터 적자상태가 되어 월 차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2010. 7.말경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밀린 월 차임 등을 공제한 100,719,130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마저도 거래처 물품대금 결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골프장 유류 공급업체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6.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이 알고 있는 골프장에 기름을 공급하는 주유회사가 있는데 1년간 2억 원을 투자하면 그 주유회사에서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G을 통해 그 주유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월 1,0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같은 달 13. 1억 원을, 같은 달 14.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23.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레스토랑 인테리어 대금 1억 원을 급히 결제해 주어야 한다. 며칠 내로 돈을 갚아줄 테니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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