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경 강원 평창군 B, 104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10세), 피해자 D(11세)가 다른 사람의 지갑을 절취하여 그 돈을 함께 사용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 잘못을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아파트 베란다로 내보내 약 30분 동안 손을 들고 서 있게 벌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방학 숙제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대나무 재질의 등긁개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0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2012. 11. 4.경 강원 평창군 E 소재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에 화재를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 잘못을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대나무 재질의 등긁개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종아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제4항 기재 화재사건으로 영월보호관찰소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차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영월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고 돈을 모두 사용해 버린 사실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