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5 2014고정66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B(4세)의 숙모(작은어머니)로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0. 5.경부터 아동 친모의 가출로 친부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던 중, 2013. 10. 20.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4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B에게 이름 쓰기 및 한글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약속한 글쓰기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효자손 막대기로 아동의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이를 피하는 아동의 팔뚝 및 허벅지 등에 멍이 들게 함으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피해아동사진, 사회복지사 면접기록지, 학대피해아동 사례개요서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