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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8 2016고단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0:56 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B )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14세, 가명 D) 의 휴대전화 (E) 로 전화하여 “ 보지 벌려 봐, 창녀 만들어 줄께 ”라고 말하고, 2016. 7. 6. 01:10 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 벌려 봐, 입에다 싸 줄게 먹어라.

입에 싸 줄게, 벌려 봐. 아 싼다, 싸도 돼 , 보지 벌려 봐, 보지에 싸 줄게, 애기 하나만 가져 라. 아 쌀 것 같애. 보지 벌려 봐 싸 줄게 응 ”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7장

1.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법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2015 헌 마 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이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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