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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5 2013고단1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01:35경 보성군에 있는 C골프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발신표시 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보지 빨아줄게. 그냥 니 보지 빨아주고 싶어. 아, 잠깐만 쌀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약 2분 56초 동안 음란한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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