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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2:30경 서울 관악구 D, 102호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즐톡’이라는 어플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여, 15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 여성 접속자를 상대로 “자지가 큰 남자한테 보지 빨리는 거 좋아해 , 느끼고 싶으면 쪽지해, 연락해, 차 원룸 있음”이라는 쪽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쪽지를 보내자 그녀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지빨리는거좋아해~ ”, “섹스는해봤니~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피해자 카톡내용 첨부 관련)

1. E에 대한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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