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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20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2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예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3:22경 서울 강서구 C 내에서 임금 문제 관하여 연락을 회피하는 피해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씨 너도 개보지아, 너도 안은처 하지 마세요 너도 개보지야 털이나스면 A가 누이 보지텔 얘무해줄겟요”, “E아 노도 정신바로 행동해라, 미친년아 당신 뺑쟁이 당신 개 보지야 보지야”라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40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4. 16. 18:30경 서울 강서구 C 다세대 주택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0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내용(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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