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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0 2016가단57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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