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3.07 2018가단63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하는 부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월 100만 원의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분할채무임을 전제로 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