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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541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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