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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3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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