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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490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2. 19.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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