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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고정33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9.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 등 남자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F과 도우미 성명불상에게 전화 요청하여 잠시 후 위 노래연습장에 도착한 도우미들에게 시간당 각 30,000원씩 주기로 하고 남자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 남자손님 3명으로부터 술을 넣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맥주 15캔과 소주 4병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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