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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7 2015가단17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40,000,000원, 피고 D는 피고 B,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대부금융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 피고 B의 모인 피고 C은 각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현재 임차인 및 직전 임차인,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다.

나. 종전 임대차계약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 1) 피고 C은 2010. 3. 4.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5.부터 2012. 3. 1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0. 3. 15.경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해 왔다. 2) 피고 C은 2011. 6. 14.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4,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D에 대한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신한캐피탈에 양도하였다.

신한캐피탈은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D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 B는 피고 C의 신한캐피탈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변경 임대차계약 및 원고로부터의 대출 1) 피고 B, C은 2012. 3.경 피고 D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신한캐피탈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상환하였다고 말하여 임차인을 피고 C에서 피고 B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 D는 피고 B, C이 종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자 신한캐피탈에 대한 차용금이 상환된 것으로 믿고, 종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 3. 15.경 피고 B와 사이에 종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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