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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나303661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배우자인 C과 2000. 11. 28.경 협의이혼 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D생)가 있었다.

나. 피고와 C은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자인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C으로 지정하고, 서로 위자료 및 양육비, 학비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C과 협의이혼한 후에 원고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8. 1.경 다시 C 및 원고(이하 C과 원고를 합하여 ‘원고 측’이라 한다)와 연락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경 내지 2.경 당시 미성년자인 원고의 법정대리인 C의 휴대폰으로 “등록금은 학기당 천만 원씩 줄게”, “걱정 말고 대학원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라”, “A 복이다. 우리 딸이나 열심히 돌보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C은 “말 높여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래야 서로 좋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측에게 원고의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측은 별다른 이의 없이 위 돈을 수령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더 이상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8. 2. C에게 ‘향후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8년에 E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국제지역학부)에 입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6,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매 학기 등록금으로 1,000만 원을 대학 졸업 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기지급한 2018년 1학기 등록금분을 제외한 나머지 7학기 등록금인 23,655,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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