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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나151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의 사이에 보육교사 양성과정 12개월 수강계약(이하 ‘이 사건 수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강료로 1,802,000원(1학기 당 901,000원, 총 2학기)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1학기가 개시된 2013. 10. 14.부터 이 사건 수강계약에 따라 수업을 받았는데, 2013. 11. 13. 수업을 듣던 중 강의를 맡은 피고의 대표 C으로부터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2013. 11. 18. C에게 이 사건 수강계약을 해지하고 자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와 같은 보육교사 양성교육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보육교사 양성교육시설에서의 제적, 자퇴, 출석시간 미달자 등에 대한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별표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령인 위 규칙 제6조 제2항 별표에서 정한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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